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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차남, '탈세 혐의' 피하려 조건부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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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배심원 재판을 생략하는 절차를 요청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AP 통신 등은 현지 시간 5일 헌터의 변호사가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앨포드 탄원'으로 불리는 조건부 유죄 인정 합의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앨포드 탄원'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논지를 유지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유죄 판결, 형량 등을 받아들이고 배심원 재판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터 측의 요청을 수용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터를 기소한 특별검사팀은 "특별한 조건을 걸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원에서는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 절차 생략을 요청하는 헌터 측의 탄원으로 연기됐습니다.

헌터는 2016∼2019년 4년간 최소 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억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헌터가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호화 생활을 누리는 데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터는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을 사용한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돼 올해 6월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의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 자녀가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헌터가 처음으로, 형량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아들에 대한 사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없다고 답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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