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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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직무배제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A행정관의 음주운전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5일 징계를 확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징계 명령은 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행정관은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적발 후 40여 일 뒤인 지난 7월 19일 대통령실은 A행정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직접 참석한 A행정관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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