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자료 과다” 주장 인정 안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5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40명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낸 소송의 2심에서 정부가 430억6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5·18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이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5·18보상법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5·18 유공자와 유족 등 840명은 위자료로 943억 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헌재 결정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었다.
2심 재판부는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 원, 장애 없는 상해는 500만 원, 장애 있는 상해는 3000만 원, 사망은 4억 원 등으로 산정하고 과거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1심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인정했다. 정부가 1심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12명의 구금일수와 장애등급 등을 바로잡으면서 1심(426억6600만 원)보다 위자료를 3억9900만 원 늘렸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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