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 성남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을 들이받고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 50대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당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A씨의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명종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