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만취 수준
피해자, 낮에는 꽃집 운영 밤엔 대리운전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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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50대 B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A씨의 차량에 들이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뒤에도 돌진해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박고 멈췄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그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아이 셋을 홀로 키운 가장으로 낮에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충격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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