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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넷플릭스의 출연자 계약 위반 처벌, K-예능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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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출연자 계약 위반에 상금 미지급 '초강수'
글로벌 기업의 위약벌 청구 선례
국내 예능서 적용 가능성은?
한국일보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가 출연자인 유튜버 오킹의 우승 상금을 미지급한다.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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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들에게 녹화 이후 행동들이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 행사에서 유기환 디렉터가 밝힌 소신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상반기 야심작이었던 '더 인플루언서'는 우승자 스포일러와 각종 잡음에 시달렸다. 이에 '더 인플루언서' 제작진은 최종 우승자인 오킹에 대해 상금 미지급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는 넷플릭스가 출연자 계약 위반에 대한 처벌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가 크다.

수년 전부터 업계에서 쉽지 않게 들리는 단어가 있다. 바로 '출연자 계약서'다. 배우 가수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이 계약서 안에는 통상적으로 품위유지와 기밀 유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간다.

보통 많은 관심을 받는 작품들의 경우 보안 유지가 더욱 철저하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모두 삼엄한 보안을 언급하면서 말을 아끼는 것으로 유명하다. 양동근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매 촬영 때마다 비밀 유지 서약서에 매일 서명한다"라면서 '오징어 게임2'의 철저한 보안을 귀띔했다. 실제로 일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SNS에서 스포일러를 했다가 하차한 출연자도 있었다. 단순 스포일러 외에도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나 인성 논란이 불거진 출연자가 프로그램 하차를 택한 경우도 있다.

출연자 이슈는 곧 프로그램에 직격타를 안긴다. 다만 수많은 연출자들이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해 골치를 앓고 있는 대목이다. 비연예인들의 연애 리얼리티 시리즈를 제작하는 한 PD에 따르면 실제로 제작진과 출연자들 간 녹화 전 서면 합의서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은 미비하다. 정종연 PD 역시 "출연자 이슈에 대한 대책은 배상 조항 뿐이다. 출연자를 검증한다고 했을 때 제작진의 역할은 한정적"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더 인플루언서' 제작진의 선례가 새로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영한 '더 인플루언서' 제작진은 우승자인 오킹 관련 출연 계약상의 비밀 유지 위반으로 상금 3억 원을 지급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작품 공개 전에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이 의도한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다.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간의 약속이기도 하다.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 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예능에서 비밀 유지 서약서 법적 효력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와 관련 법무법인 디딤돌 박지훈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더 인플루언서'가 넷플릭스 글로벌 기업인 점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위약벌 청구 비밀 유지 조항은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위약벌 청구에 대해선 기업의 영업 비밀로 보느냐, 아느냐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은 법원에서 무효 또는 조정을 한다. '더 인플루언서'의 사안은 미국 본사와의 약정일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출연자에 의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이 발설이 돼 시청률 등에 대한 손해가 진다면 책임질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영업비밀 관련 보안이 있으며 징벌적 조항이 2배로 규정돼 있다. 미국은 인정 금액, 고의성 등을 고려해 인정 금액이 우리나라보다는 높다. '더 인플루언서'의 당사자와 넷플릭스 간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등 결격 사유인지 상금 지급 조항 위반인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가 추후 국내 예능 출연자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출연자들이 부정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방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다. 이전과 달라졌다. 특히 SNS를 자주 하는 인플루언서라면 비연예인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의무는 충분히 부가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로만 인정한다. 기밀 유지 위반 건에 대하여 비밀이 갖고 있는 중요도, 정당화되는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승 상금 지급 불가를 외친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추후 다양한 예능에서 출연자의 계약 위반 사항이 보다 엄격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연자의 사생활 논란 등이 프로그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애 리얼리티에서 이번 사례가 주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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