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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유공자 국가손배소 2심 "430억 배상…3.9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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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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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총 430억 원 상당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오늘(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위자료 426억 6,6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은 약 3억 9,900만 원 늘어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건 일부 원고의 구금일수와 장애등급,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은 영향입니다.

1심은 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습니다.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 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 원, 사망은 4억 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상해로 장애를 입었다면 3,000만 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상실률이 100%라면 3억 1,50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과거 형사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했고, 유공자의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선고 이후 원고 측 김종복 변호사는 "국가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던 것이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10~20대로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큰 일을 당했다"며 "이번 판결이 정신적 고통을 덜어내고,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원고들의 반응에 대해 "액수에 대해 서운한 점이 당연히 있겠지만, 정신적 고통을 사법부가 이해해 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만족하며 그 경청과 노력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은 2021년 11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는 총 800여 명이 참여했는데,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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