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조치 안해 근로자 사망"…내달 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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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숨지게 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영 책임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에서 열린 판넬제조업체 경영책임자 A 씨(62)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장장 B 씨(47)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파트장 등 관리자 2명은 금고 1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충남 아산의 판넬제조업체 경영 책임자인 A 씨는 지난해 7월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 부착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가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덮개와 위급 시 기계 작동을 중단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B씨 등 관계자 3명과 해당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증거 자료를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은 종결됐다.
변호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후 해당 기계 교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A 씨도 최후 진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 뿐"이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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