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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2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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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정헌율 익산시장 소환 조사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23일 오후 전북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8.23 warm@yna.co.kr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5일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을 이날 오후 1시부터 불러 2차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경찰은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해 압수물 등을 분석한 뒤 정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정 시장은 조사받은 뒤 취재진 앞에 서 "음모이고 음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헌율 시장을 2차 소환해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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