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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북경찰청, 6일 경북도내 22개 시·군 전지역 음주운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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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북경찰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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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경찰청은 6일 고속도로를 포함한 22개 시·군 경북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교통경찰뿐만 아니라 기동순찰대와 암행순찰차 등 경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구분 없이 스팟 이동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낮시간대 주요 유원지, 식당밀집가에 대한 단속도 이어나간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총 3315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됐다. 일 평균 14건꼴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서는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고 상습위반자의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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