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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뒤늦게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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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뒤늦게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선거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석 요구를 A씨가 잇따라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달 4일 고향인 전북 정읍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의로 투표용지를 훼손한 A씨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 보조 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광주경찰청은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여 앞둔 4·10 총선과 관련한 사건 66건(99명)을 수사해 현재 3건(23명)만 남겨두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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