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TV |
[파이낸셜뉴스] 경기 성남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60대 음주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은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4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씨는 A씨의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까지 튕겨 나갔고,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돌진해 편의점 옆에 있는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식당 유리와 집기 일부가 파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3㎞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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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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