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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편의점 테이블 앉았다가 날벼락…음주운전 차 돌진해 의식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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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만취


매일경제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한 도로에서 60대 음주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탁자에 앉아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던 중 인도로 나가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편의점 앞 야외 탁자에 앉아 있다가 A씨 차량에 받혀 건물 외벽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씨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 돌진했고, 바로 옆 식당 통유리창을 깬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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