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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능욕방' 내 사진이…"친한 사이니까 교내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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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부모 단체가 오늘(4일) 여성가족부 앞에 모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교육과 함께 명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피해 사실이 확인돼도 학교에서는 가벼운 징계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고등학생 A 양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자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올라왔단 제보를 받았습니다.

캡처된 사진들을 확인해보니 A 양의 사진들과 함께 이름과 학교, 사는 지역이 공개돼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각종 성희롱 발언들과 함께 성폭행 방법을 논의하는 투표까지 진행되고 있었는데 19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A 양/지인 능욕방 피해자 : 이제 땡땡땡(이름), 나이 해서, 몇 년산, 이렇게 사람을 정말 도구 취급하듯이. 성착취 대화를.]

방 관리자에게 A 양에 대한 능욕을 의뢰한 건 다른 학교 친구 B 군이었습니다.

B 군에게만 보냈던 사진이 올라와 있어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A 양/지인 능욕방 피해자 : 신고할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인정하는데 네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가 뭐냐, 그래서 뭐 유포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A 양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B 군 아버지는 단순 '친구 소개방'에 정보를 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 양이 먼저 사진을 보냈다며 A 양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면서도 직접 방을 만들진 않았다며 심각성과 고의성은 '보통'으로, 개인정보를 한 번만 보냈다며 지속성은 '없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황혜영/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개인 정보 전송 행위 하나로 (가해를) 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학생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아야 하는 피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충분히 심리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결국 B 군에게는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마저도 두 학생이 원래 친했다며 '교내봉사 10시간'으로 감경됐습니다.

[A 양/지인 능욕방 피해자 : 오히려 더 친했기 때문에 제 일상이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걸 고려하지 않는지.]

그러나, 피해 학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검찰은 B 군이 채팅방 개설자와 공모해 A 양을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B 군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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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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