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직위해제 조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경찰청 강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8월21일 밤 경기 광주시 이배재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으로부터 “차량이 심하게 비틀거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7시14분경 A 경위가 타고 있는 차를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광주에 주거지를 두고,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경찰서는 즉시 A 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