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지난 2일 경북 울릉군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교육 중인 남한권 울릉군수. 울릉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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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로 당직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북 울릉군 공직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4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수당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같은 사실은 내부고발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해 7월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근무 지시가 떨어졌지만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제출한 5급 공무원 B씨도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운전 적발 또한 줄이었다. 앞서 지난해 7월 관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6급 공무원 C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지역 주민과 공모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에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잠든 6급 공무원이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 같은 일탈이 이어지자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2일 군민회관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및 기관장이 강의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울릉군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과 함께 복지 지원 금지, 음주운전 공무원 동석 부서장 동반책임 등 엄중 처벌을 하기로 했다.
남 군수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울릉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울릉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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