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업 재해로 인정
267농가 대상, 4억3000만원 지원 예정
주낙영 시장 "어려움 겪는 지역 농가에 도움 되길"
경북 경주시가 올해 초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안강읍을 포함한 14개 읍면동 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일조량 부족으로 작물 광합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정 불량, 품질·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3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품목별, 지역별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경북도와 함께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해당 농작물 피해가 농업 재해로 인정되면서 시는 지난 4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현장 정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경주 지역 일조량 부족 농산물은 전체 267농가, 약 157ha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추(72ha)가 46%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토마토 (47ha, 30%), 딸기 (21ha, 1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농업 재해 복구를 위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국비 3억원을 포함해 총 4억3000만원 규모다.
시는 피해 농가 생계 안정과 영농 재개를 위해 이달 중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이르면 추석 명절 전 지급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에 이번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경주=최주호 기자 cj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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