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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허위공문서 작성…울릉군 공무원 기강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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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하는 남한권 울릉군수
[울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릉=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릉군 공무원의 일탈이 이어지면서 울릉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울릉군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울릉군 소속 공무원의 비위 혐의나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6급 공무원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 7월 31일 0시 40분께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7급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울릉읍 사동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적 있다.

6급 공무원 C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난해 7월 19일 새벽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가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한 주민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주민은 C씨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C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으나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 1년 만에 이들을 입건했다.

비위 혐의 적발도 이어지고 있다.

5급 공무원 D씨는 지난해 7월 18일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 근무 지시가 떨어졌음에도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6급 공무원 E씨는 수년간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같은 일탈이 이어지자 남한권 군수는 이달 2일 군민회관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과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했다.

울릉군은 앞으로 부서 회식 후에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있으면 부서장이 동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엄중 처벌한다.

남 군수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울릉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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