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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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을 시작으로 올해 11개 시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기도 농어민에게 연간 180만 원(월 15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올해는 3개월분(10월~12월) 45만 원을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귀농 5년 이내), 그리고 환경농어민(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으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했으며 영농 조건을 1년 이상 충족한 농어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는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11개 시군이 참여한다. 시흥시, 파주시, 가평군에서 19일 가장 먼저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며, 이후 나머지 시군에서도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약 1만7700여 명의 농어민을 기회소득 지원대상으로 예상하고 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에는 일반농어민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많은 농어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 4천여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기회소득을 신설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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