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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등의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 군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C 군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고교 졸업생인 A 군은 올해 4월부터 한 달간 해외 커뮤니티 앱에서 유명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천230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만 4천여 개를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A 군은 SNS상에서 불법 합성물이나 성 착취물을 구매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B 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만 4천609개를 100여 명에게 판매해 22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C 군은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해외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95만 원을 불법 이익을 얻었습니다.
B 군과 C 군은 지인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SNS에 딥페이크 관련 광고성 해시 태그와 링크를 걸어 클릭한 이들을 유도해 성 착취물 여러 개가 담긴 폴더 하나당 5천 원에서 3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 불법 성 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검거했는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20∼30%,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24시간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한 부산경찰청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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