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발…"주민소환 등 방법 마련할 것"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총선 후보 캠프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4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재적의원 22명 가운데 송 의원을 제외한 21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대전시의원 22명 가운데 19명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송 의원은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하자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다.
결과 발표 후 대전 지역 시민단체는 "대전시의원들은 피해자도 시민이라는 것을 잊었는가"라며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결과를 내놓고 2년 후 선거가 두렵지도 않은가"라면서 "조원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민들은 주민소환을 비롯한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무제한 항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송 의원이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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