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공군 병사 2명, 부내 내 음주운전 폭주…군병원 치료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 입어

“법·규정 따라 엄정히 조치”

헤럴드경제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정문 모습. 자료사진.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군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다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4일 공군에 따르면, 광주 제1전투비행단 소속 운전병 2명은 전날 새벽 부대 내에서 무단으로 술을 마신 뒤 군차량을 운전하다 기지 외곽 도로 울타리에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기지 외곽 도로 철조망 등 경계시설물 여러 곳을 들이받아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의 병사는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군사경찰은 이들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술을 구한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공군은 “군 수사단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