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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박찬대 “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철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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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박찬대 “당정,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철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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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작년 한 해에만 2,016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이 중 61.55%가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였다”고 했다. 이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9.1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목숨보다 비용이 더 중요하냐”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입장을 철회해달라.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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