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30살가량 어린 동료에게 고백하고 의사에 반해서 수십 차례 연락한 50대 경찰관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불안과 불쾌함을 호소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불안과 불쾌함을 호소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20대 경찰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피해자가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47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벼울 경우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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