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팀장
조병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팀장. |
지난달 10일 우리나라 노인 인구 수가 마침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내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노인 의료비가 지난 2022년 기준 약 44조 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료비용의 급증과 보험료 수입의 상대적 둔화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개설 기관의 발본색원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이하 면대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또는 의료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로 인한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
올해 5월 기준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약 3조 2000억 원으로, 이는 경기도 및 인천에 소재한 국민에게 1년 동안 지역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며, 수가를 5.6%로 인상할 수 있는 규모의 큰 금액이다.
문제는 불법 개설 기관의 위법 사항을 밝히고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받아내야 하는 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인데, 수사할 권한이 없어 행정조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사를 의뢰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리고 최장 4년 6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폐업 신고를 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불법 편취금액의 환수가 어렵고, 결국 미환수된 금액은 공단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조사 전문인력과 국내 최대의 빅데이터 등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면 수사 착수부터 사건 송치까지 3개월이면 수사 종결이 가능하며, 수사가 길어져 발생하는 연간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야당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 의원에 이어 다시 여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부당한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들어 우리가 내야 될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다.
바라건대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가 보장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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