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내린 서천군 |
(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지난 7월 8∼10일 집중호우 피해를 본 군민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 92억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군은 주 생계수단, 정책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최근 18억3천50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집중호우 당시 서천에서는 8천500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났다. 유형별로는 농업 분야 6천602건, 소상공인 458건, 주택 286건 등이다.
또한 공공시설 302건에 대한 복구비는 9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국비 확보 및 사전행정 절차 등을 거쳐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속도감 있는 행정으로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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