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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여학생 성착취물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성착취물 배포)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반포) 혐의로 A군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B양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 사진과 나체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과 개인 정보를 받은 뒤 B양의 친구에게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앞서 경찰은 A군을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착취물 소지·반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에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도 성착취물로 보고 관련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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