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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앞 '코로나 백신분향소' 강제철거 연기…"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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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추진에 단체측 집행정지 신청…서울시 행정심판위서 받아들여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 백신분향소' 강제철거 연기…"더 검토"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모습. 당초 중구는 이날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을 멈춰달라는 단체 측 요청이 받아들여 철거 계획이 미뤄지게 됐다. 2024.9.3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3년 넘게 농성 중인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철거하려던 중구의 계획이 미뤄지게 됐다.

3일 구 관계자는 "전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 계고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당초 중구는 3일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을 멈춰달라는 단체 측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일단 행정대집행을 미루고 심리를 좀 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며 "언제 다시 행정대집행에 나설지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2022년 1월 코로나19 사망자·백신 접종 사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시의회 앞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와 중구는 이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철거를 권고해 왔으나 단체는 지난해 일부 천막만 자진 철거했다.

단체는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부과한 2년 치 변상금(지난해 말 기준) 3억3천100여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행정대집행은 법률 등에 의거해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가 하게 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의무 이행확보 방안이다.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대집행 방침을 알려주는 계고를 한 뒤 실행해야 한다. 대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망자 추모하는 시민단체,유가족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4일 오전 서울시의회 인근 설치된 코로나재난 국민합동분향소에서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 관계자 등이 코로나19 사망자·백신 접종 사망자 추모 및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2.4 ondol@yna.co.kr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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