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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김광호, 직무유기…준엄한 法 심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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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검사가 구형한 만큼 재판부가 선고할지 지켜볼 것"

'금고 5년 구형' 입장 물었지만…김광호, 답 없이 조용히 퇴장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에 앞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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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김민재 이강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유가족 측은 "재판부가 얼마큼 준엄한 심판을 선고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의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공판기일이 종료된 후 "김 전 청장은 서울청장으로서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재판부에 검사가 구형한 만큼 선고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재판부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피고인 김광호는 서울경찰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을 막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 김광호는 분명히 위험을 예견하고 있었고, 위험을 회피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죽음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피고인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그 준엄함을 보여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일관되고 숨김없이 청문회와 재판에 임해왔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재판관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재판 종료 후 김 전 청장은 '금고 5년 구형됐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없나',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는 경찰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라며 "김 전 청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 대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어떠한 이행도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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