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파가 집중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은 인파 집중으로 인한 위험을 인식했어야 하는데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에 10만 명이 모인다는 정보만으로 압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당시에는 마약 등의 범죄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그에 맞게 경찰력을 투입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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