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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 혐의 공판 출석하는 김광호 전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1명"이라며 "최소한 실질적인 대비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 3팀장에겐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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