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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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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끝까지 간다… 금융위, 과징금 소송 패소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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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된 외국계 운용사가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항소에 나선다. 제재가 적법했다는 취지에서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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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외국계 운용사 케플러 슈브뢰(Kepler Cheuvreux·케플러)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는데, 이에 대해 곧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21년 9월 21일 케플러가 빌리지도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4만1919주(44억5000만원 규모)를 매도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공매도란 당장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빌린 후 매도하면 합법이나, 빌리지 않은 채로 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당시 증선위는 케플러의 A펀드가 갖고 있지 않은 SK하이닉스를 매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열린 증선위에서 케플러는 당초 A펀드가 아닌 B펀드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A펀드에서 주문이 나갔다고 항변했다. 증선위는 케플러의 동기(고의·중과실·과실 순서)를 과실로 판단해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케플러는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가 케플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케플러 직원이 실수한 것을 인정하며 이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일부러 공매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4만1919주를 매도 주문 냈지만, 2만9771주만 체결된 점도 케플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금융위가 항소를 결정한 만큼 2심에선 케플러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판결을 가를 전망이다.

법원에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무효화된 사례가 나오면서 줄소송 가능성도 커졌다.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건 케플러뿐만이 아니어서다.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는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받았다. 종전엔 과태료만 부과해 왔는데 2021년 4월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불법 공매도 주문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증선위는 560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벌인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NP파리바와 BNP파리바증권은 약 190억원, HSBC는 약 75억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NP파리바증권은 BNP파리바의 주문을 국내에서 수탁하는 증권사다. 이들의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역대 최고다. 종전 최고치는 ESK자산운용(38억7000만원)이었다. 당장 수백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BNP파리바와 HSBC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14곳을 전수조사 중이다. 증선위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케플러처럼 이들의 징계 불복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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