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행정 집행 나서…철거 계고장 보냈지만 수용 안해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가 2022년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코로나19 백신합동분향소 개소 및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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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의회 앞에서 3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3일 강제 철거된다.
1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3일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 집행에 나선다. 구청에서 자진 철거를 요구하며 지속해서 계고장을 보냈으나 분향소를 설치한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들은 2022년 1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며 서울시의회 앞에 합동분향소를 열었다. 이후 서울시와 중구청이 철거를 꾸준히 권고해 왔으나 지난해 일부만 자진 철거했다.
중구청은 6월 분향소 설치에 대한 약 3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코진연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중구청은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을 통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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