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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종민 새미래 의원 탈당…새미래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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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종민 새미래 의원 탈당…새미래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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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된 김종민 의원(세종갑·3선)이 1일 새로운미래를 탈당했다.

유일한 현역 의원인 김 의원의 탈당으로 새로운미래는 원외 정당이 됐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연합뉴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많이 고민했지만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20∼21대 국회에서 재선했으나 친명(친이재명) 체제에 반발해 이원욱·조응천·윤영찬 의원과 ‘원칙과 상식’을 결성해 활동하다가 이원욱·조응천 의원과 함께 지난 1월 탈당했다.


탈당파 3인은 장외에서 제3지대 대통합을 모색했으나 창당·합당 과정의 이견으로 이·조 의원은 개혁신당에, 김 의원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새로운미래에 남게 됐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세종시 대평동의 한 건물 사무실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16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사무실을 김 의원측이 4000만원을 주고 넘겨받는 과정에서 기부행위·선거비용 부정지출·정치자금 지출원칙 위반 등 계약 과정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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