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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뒤 차 열쇠를 달라는 지인을 말리지 않고 운전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밤 울산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지인 B 씨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음식점에서 나오자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A 씨 차를 몰겠다며 차 키를 달라고 했고, A 씨는 B 씨에게 차키를 건네줬습니다.
결국 B 씨가 운전하고 A 씨가 동승해서 1㎞가량 이동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준 책임을 물어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음주운전을 한 B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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