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알면서도 차 키 준 책임"…법원, 운전자엔 벌금 700만원 선고
음주단속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뒤 차 열쇠를 달라는 지인을 말리지 않고 운전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밤 울산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지인 B씨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치고 음식점에서 나오자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A씨 차를 몰겠다며 차 키를 달라고 했고, A씨는 B씨에게 차키를 건네줬다.
결국 B씨가 운전하고 A씨가 동승해서 1㎞가량 이동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준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