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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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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취재진 피해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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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앞두고 지지자들에 '거짓 응답' 유도 혐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6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국방문외교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이 31일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당초 정 의원은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해 취재진이 정문 부근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정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정문 쪽이 아닌 다른 곳 출입구를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정 의원은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동영 의원을 기다리다 철수하는 취재진들
[촬영 나보배]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며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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