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일문일답]"2026년도 의대정원 입장 변화 없다…진료면허 의료계와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규홍 "의료계, 개혁의 동반자…특위 논의 참여해 달라"

뉴스1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 기구를 올해 설치하고, 전공의 수련과 필수의료 보상을 대폭 개선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1차 실행방안은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과제들의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근본 해법 마련의 물꼬를 텄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증·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불충분한 보상 속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은 의료계도 공감하는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으며, 바람직한 의료를 꿈꾸는 지향점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실행방안 발표를 계기로 특위 논의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조규홍 장관, 노연홍 위원장,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의료개혁 수급추계기구를 올해 만들겠다고 했는데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수 있는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지.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전공의의 복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를 한다면 개선된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가능할까.
▶상종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여전히 많은 비중증진료 감축을 통해서 의료인력 대비 과도한 진료량을 줄여나가고, 진료지원간호사 양성을 통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설계를 병행한다면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증 암과 응급진료 후속 수술 등 저보상 의료행위의 현재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인상 폭은 얼마나 되는지.
▶저보상돼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중증수술 그리고 마취 수가를 들고 있는데 중증수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는 뇌암, 두경부암, 췌장암과 같은 중증 암을 중심으로 한 수술과 그에 수반되는 마취 수가이다. 우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빈도로 시행하는 이런 고도의 중증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를 먼저 올려서 원가에 가깝게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준과 일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고평가됐던 검사 등은 수가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같이 추진되는지.
▶저수가에 대한 퇴출과 함께 검체 영상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지금 원가보다 고보상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원가 산출을 바탕으로 해서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과 함께 고보상된 수가를 균형수가로 맞추는 작업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수련받으면 지역에 남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역 의대들 중의 절반가량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고 임상교육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일부의 지역 대학들이 수련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와서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 시설투자 같은 것들도 이번 예산에 일부 반영됐다. 또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립대병원에 대한 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투자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바가 있다.

-수가 인상과 관련해 예산 규모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수가 인상은 현재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5년간 10조원 정도의 재정을 투여하기로 했고,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재원 자체는 10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더 재원을 투여할 수 있다. 재원은 추계를 할 때 기존 평균 보험 인상률 1.49% 이내에서 재정 추계를 했고 그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6년 의대 정원 조정에서 해당 연도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정부 입장에서 진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론적인 입장인지.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브리핑이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던 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개혁안을 보면 환자가 중증도에 맞게 각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급격히 상태가 악화하는 환자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증, 환자들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는 동네의 의원이나 병원을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큰 병원에 가야 되는 질환인지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2차급 의뢰기관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서 전문적인 의뢰를 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의뢰서를 가지고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큰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진료면허의 논의 경과와 앞으로 도입 시기는 언제인지.
▶진료면허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개혁 특위의 전문위원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진료면허제는 환자의 안전 그리고 의료 질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계에서도 종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진료면허제가 기존의 수련체계와 연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턴제의 내실화라든지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병원 내에서 근로만 하다가 현장에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오늘 발표한 수련현장의 근로여건 개선 그리고 재정 지원을 통한 수련병원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을 병행해 가면서 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도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증 등 수가를 인상하게 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도 커지는 것인지.
▶수가에 딸려 있는 본인부담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들 본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올리는 수가가 중증 암 수술이라든지 그에 수반되는 마취료라든지 이런 것이 중심이고 또 중환자실 수가, 입원실 수가도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에서는 일부 오르게 되는데 이 중증 수가의 적용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산정특례의 적용 대상들이다. 그래서 본인 부담을 5~15%, 10% 정도의 소규모 본인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본인부담 상한제라든지 재난적 의료비제도라든지 부담을 낮추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

har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