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5·18 부상자회는 30일 일부 회원들이 조규연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5·18 부상자회는 지난 6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 간 내부 경선을 통해 조규연 회장을 후보로 추대했다.
회원 2명은 이러한 행위가 내부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월 광주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들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위법성 여부를 소명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5·18 부상자회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체 운영·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