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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행위자의 86%가 부모…전년 대비 3.2%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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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2만6000건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가 부모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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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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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은 4만8522건으로 2022년 4만6103건 대비 5.2% 증가했다. 신고 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2022년보다 2232건 감소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아동학대 판단 2만5739건 중 미취학아동(0~6세)이 22.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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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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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9%를 차지했다. 2022년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학대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2.9%(2만1336건)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 중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7.3%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대리양육자는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시설종사자 등이다.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2393건)이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431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5.7%(4048건)로 2022년의 16.0%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2023년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비중이 감소했다.

재학대 사례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지난해에도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면서 그 성과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44명으로 전년인 2022년 50명보다 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했던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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