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점,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과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공판 단계에서 허위 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또다른 박모 씨와 강모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비서울대 출신인 그는 주범인 박씨와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며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