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학대 82.9%나 부모 학대 85.9%
학대로 숨진 아이만 44명…전부 6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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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은 4만 8522건으로 2022년(4만 6103건) 대비 5.2% 증가했다.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5만 3932건)년과 비교해 감소한 2022년(4만 6103건)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2019년 4만 1389건 → 2020년 4만 2251건 → 2021년 5만 3932건 → 2022년 4만 6103건 → 2023년 4만 8522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은 2만 5739건으로 2021년(3만 7605건)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다. 이중 미취학아동(0~6세)이 22.6%를 차지했다.
전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85.9%(2만 2106건)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 것도 2022년과 비교하면 3.2%포인트 증가했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의 교직원, 교습소 종사자, 시설종사자 등과 같은 대리양육자의 학대 건수는 1874건(7.3%)이었다.
학대장소도 가정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2.9%(2만 1336건)이나 됐다.
하지만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판단 사례 중 9.3%(2393건)에 그쳤다.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4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3명(29.5%)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7명(61.4%)이었다.
전체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은 15.7%로 2022년의 16.0%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직전 5년간 재학대 사례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복지부는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 성과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그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했던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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