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있다. / 보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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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오는 9월 말까지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파손·추락 위험 광고물 및 음란·퇴폐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 사항으로는 호우 및 강풍에 의해 파손 우려가 있는 노후광고물, 전단·벽보·현수막과 같은 유동 및 고정광고물,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정당현수막 등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자진철거 요청, 시정명령,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 시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광호 보령시 도시과장은 "이번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보령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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