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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다리 공사 현장서 70대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적용 대상

노컷뉴스 전북CBS 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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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다리 공사 현장서 70대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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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1시 27분쯤 완주군 용진읍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약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30일 오전 11시 27분쯤 완주군 용진읍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약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완주군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4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 27분쯤 완주군 용진읍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70대)씨가 약 4m 높이에서 떨어졌다.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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