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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다리 공사 현장서 70대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뉴스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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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다리 공사 현장서 70대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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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북소방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7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 씨(70대)가 약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북소방 제공)2024.8.30/뉴스1

30일 전북소방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7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 씨(70대)가 약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북소방 제공)2024.8.30/뉴스1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자치도 완주군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4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30일 전북소방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7분께 완주군 용진읍의 한 다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 씨(70대)가 약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크게 다친 A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는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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