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서 4대 개혁 중 첫 번째
"국가 지급보장도 법률 명문화해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 사진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2024.08.29, 국정브리핑)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법률 명문화,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기 지속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께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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