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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중국산 PET수지 ‘반덤핑 관세’ 확정하나…무역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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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반덤핑 여부도 조사 개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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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케이케미칼을 비롯한 국내 PET 수지 기업은 앞서 중국산이 너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어와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중국산의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며 올 5월 6.62~7.8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비 판정했고,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오는 7월30일부터 11월29일까지 4개월간 잠정적으로 대상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받은 중국산 PET 수입사와 수요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조사 신청기업 및 수입·수요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 했다. 무역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해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한다.

무역위는 이날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또 한국 무역기업 탑슈거가 2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 과정에서 현저히 낮은 덤핑 가격의 수입 제품이 자국 산업을 위협한다면 무역위 같은 각국 무역구제기구의 조사를 거쳐 해당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구제기구는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의 수출입 금지 조치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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