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한 뒤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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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자영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축산물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미국 등 외국산 돼지고기 약 6000㎏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뒤 음식점 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브라질 등 외국산 삼겹살 약 2000㎏을 독일산으로 속여 거래처 5곳에 판 혐의도 있다.
정우혁 부장판사는 "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방법 △판매 가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돼지고기 무한리필집 대표인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3년간 외국산 돼지고기 약 1만5000㎏과 국내산 돼지고기를 섞어 손님들한테 판매하고 간판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재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상당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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