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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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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23명이 숨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늦은 오후 박 대표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는 중대재해법 외에도 산업안전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다만 법원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와 아리셀 인력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박 대표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영장 발부 직후 낸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참사 발생 후 66일을 살아내는 동안 받아온 차별, 혐오, 배제의 말과 시선, 감정의 폭력에 무릎 꿇지 않고 버텨온 시간에 대한 아주 작은 보상"이라며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해야 하는 세상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의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안전한 현장과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노동자, 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와 조사를 통해 박순관과 그 일당의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오늘의 기쁨과 자신감으로 다시 힘차게 내일을 맞이하겠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단결과 연대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영장 발부의 의미에 대해 "'범죄혐의가 중하다'는 것은 이 범죄와 관련해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실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도 (사측이) 증거 일부를 인멸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 관련 의무 이행이 형편 없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리셀 사측은 지난달 5일 유족과 한 차례 만난 뒤로 유족들의 집단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개별 회유를 시도해왔다. 이 점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냐는 질문에 신 변호사는 "영장실실심사에 참여한 피해자와 대리인들의 진술에서 사측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런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사측에 대해 "일단 교섭에 나와야 한다"며 "(사측의 태도가) 형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사측의 증거 인멸을 막고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 검사용 시료 전지 바꿔치기가 국방기술품질원에 적발돼 납품 지연이 발생하자 무리하게 제조공정을 가동하고 미숙련공을 투입한 것이 아리셀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비상구 설치 규정 위반과 적절한 안전교육이 없었던 점도 피해를 키웠다.

프레시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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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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