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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결국 깎는다···‘세대별 보험료 차등·자동 안정장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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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중 기자들이 질문하려 손을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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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언급한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자동 안정장치’ 도입이다. 소득보장보다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둔 방향이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연금 급여를 인구·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방안이다.

이들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형평성과 장기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연금 급여는 전보다 줄어들게 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뒤집은 것이어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청년 세대, 보험료 가장 많이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을 열고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의 세대별 차등보험료 도입을 공식화했다.

세대별 차등보험료는 청년층의 보험료는 천천히 올리는 반면 장년층의 보험료는 빨리 올려 세대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2030세대는 매년 0.5%씩 보험료를 올리고 4050세대는 1%씩 인상해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년층과 낮은 청년층의 형평을 맞추는 방식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료 부담 수준을 나누는 상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별 기준을 칼로 자르듯 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보험료를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구상 자체가 연금의 소득재분배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은 “30대라도 소득이 높은 계층이 있고, 50대 비정규직처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다”며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재분배인데, 이 재분배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소득재분배 원칙 훼손”


‘세대 간 갈라치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없고 새로 정하기도 어려워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불필요한 세대 갈라치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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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홍보물이 비치돼 있다. 2024.08.19.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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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대통령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자동 안정장치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았다.

자동 안정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인구통계에 따라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제도의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등에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으로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남 교수는 “자동 안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금이 안정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 의견”이라며 “지금처럼 국민적 합의 없이 국고지원과 같은 논의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장치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해봐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동안정 장치 적용시 연금 삭감으로 귀결


고령화와 낮은 출생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연금 개혁안은 결국 연금 급여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 해도 자동 안정장치를 가동하면 전 세대 연금급여가 낮아진다. 앞서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한 핀란드의 경우 연금급여가 장기적으로 24% 삭감됐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급여 수준을 인구 변동에 따라서 삭감한다는데, 심플하게 보면 모두의 연금 급여를 깎겠다는 것”이라며 “가뜩이 낮은 연금 급여로 난리인 상황에서 이런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연금 개혁 방향은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금 보장성 수준이 높지 않은 환경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급여를 깎는 것이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론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 안은 무엇이 다른지 명확히 한 뒤 공동체 의견을 공들여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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